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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02-09 09:2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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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
해당 사업장은 병의원이고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습니다. (서울)
이런 경우는 신규투자 혹은 증설투자는 배제되고
오로지 대체투자에 관련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걸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동법 제
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설투자란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증설투자는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투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3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