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실무
병의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02-09 09:23
병의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
해당 사업장은 병의원이고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습니다. (서울)
이런 경우는 신규투자 혹은 증설투자는 배제되고
오로지 대체투자에 관련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걸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동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설투자란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증설투자는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투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