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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이상의 업무용차량 보유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전용 보험가입조건
2026-02-09 09: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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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대이상의 업무용차량 보험가입요건중 모든차량의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1대는 일반보험 가입 2대이상부터 업무전용보험 가입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4항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대에 대하여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1대 초과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대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1대 초과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