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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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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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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 다. 세무사업 / 라. 변리사업 / 마. 건축사업 / 바. 법무사업 /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 차. 감정평가사업 / 카. 손해사정인업 / 타. 통관업 / 파. 기술사업 / 하. 측량사업 / 거. 공인노무사업/너. 행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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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 자. 한의원/ 차. 수의업/ 카. 앰뷸런스 서비스업(2024.02.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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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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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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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2024.02.29. 개정)/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2024.02.29. 신설) / 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2024.02.29. 신설)/ 치. 여행사업(2024.02.29 신설) 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2024.02.29. 신설)/ 티. 실내 경기장 운영업(2024.02.29. 신설)/ 피. 실외 경기장 운영업(2024.02.29 신설) 히. 스키장 운영업(2024.02.29. 신설)/ 갸.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2024.02.29. 신설)/ 냐. 수영장 운영업(2024.02.29 신설) 댜. 볼링장 운영업(2024.02.29. 신설)/ 랴.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2024.02.29 신설) 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2024.02.29. 신설)/ 뱌.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2025.02.28 신설) 샤. 사진 처리업(2025.02.28. 신설)/ 야. 낚시장 운영업(2025.02.28. 신설)/ 쟈.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2025.02.2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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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판매업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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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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