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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6-02-05 12: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
첨부파일 : 0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령 제210조의3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 세무사업 / . 변리사업 / . 건축사업 / . 법무사업 /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 / . 감정평가사업 / . 손해사정인업 / . 통관업 / . 기술사업 / . 측량사업 / .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2. 보건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치과의원 / . 한의원/ . 수의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2024.02.29 신설)

3. 숙박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무도유흥 주점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운전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 학원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 산후 조리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업 / .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가전제품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2024.02.29. 개정)/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구두류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백화점 / . 대형마트/ . 체인화편의점 /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육류 소매업/ . 자동차 중개업/ . 주차장 운영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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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2024.02.29. 신설) /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2024.02.29. 신설)/ . 여행사업(2024.02.29 신설)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2024.02.29. 신설)/ . 실내 경기장 운영업(2024.02.29. 신설)/ . 실외 경기장 운영업(2024.02.29 신설)

. 스키장 운영업(2024.02.29. 신설)/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2024.02.29. 신설)/ . 수영장 운영업(2024.02.29 신설)

. 볼링장 운영업(2024.02.29. 신설)/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2024.02.29 신설)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2024.02.29. 신설)/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2025.02.28 신설)

. 사진 처리업(2025.02.28. 신설)/ . 낚시장 운영업(2025.02.28. 신설)/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2025.02.28. 신설)

6. 통신판매업

(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