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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산출구조
2026-02-23 10: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
첨부파일 : 0개

1.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세 세금산출구조 -----2025.08.26 2차수정

 

2019귀속 이월결손금까지

2020귀속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 10

공제기간: 15

공제순서: 업소득금액-> 로소득금액 ->금소득금액 ->타소득금액 ->자소득금액-> 당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공제 안됨

개인소득세 과세방법

중간예납세액

합산과세: 이배사근연기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 예납적분리과세 완납적분리과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해야함

직전연도실적기준법(전기납부세액절반) 가결산방법(전기결손)

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초 고지서발송 11월말까지 납부기한)

 

 3. 세율구조

 

소득세

법인세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2억원 이하: 10%

과표 200억원 이하: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400만원이하

1,4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

1.5억원초과~

 

<-------6%--------><-------15%-------><------24%---------><-----35%---------><-----38%---->

 

[] 과표: 70,000,000일 경우

산출세액 = 14,000,000*6% + 36,000,000*15% + 20,000,000*24% = 70,000,000*24% - 5,760,000

분납제도: 법인세분납은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비중소기업은 1개월임, 소득세는 중소여부불문하고 분납기한은 2개월임

 

구분

법인세 분납가능한 금액

소득세 분납가능한 금액

부가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원초과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제도x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초과시

납부할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납부할세액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