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세 세금산출구조 -----2025.08.26 2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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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귀속 이월결손금까지 |
2020귀속 이월결손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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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10년 |
공제기간: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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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순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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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추계신고시에는 이월결손금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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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과세방법 |
중간예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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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이배사근연기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 ①예납적분리과세 ②완납적분리과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해야함 ①직전연도실적기준법(전기납부세액절반) ②가결산방법(전기결손)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됨(11월초 고지서발송 11월말까지 납부기한) |
3. 세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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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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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2억원 이하: 10% 과표 200억원 이하: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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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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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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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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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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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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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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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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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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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이하 |
1,4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
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 |
1.5억원초과~ |
<-------6%--------><-------15%-------><------24%---------><-----35%---------><-----38%---->
[예] 과표: 70,000,000일 경우
산출세액 = 14,000,000*6% + 36,000,000*15% + 20,000,000*24% = 70,000,000*24% - 5,760,000
※분납제도: 법인세분납은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비중소기업은 1개월임, 소득세는 중소여부불문하고 분납기한은 2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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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인세 분납가능한 금액 |
소득세 분납가능한 금액 |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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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이 1,000만원초과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분납제도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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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이 2,000만원초과시 |
납부할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납부할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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